‘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1심 무죄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0-05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어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이 추천한 황 씨는 중진공 채용 1차 서류 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황 씨가 최종 합격한 점 등으로 미뤄 부당한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56,000
    • +1.9%
    • 이더리움
    • 4,881,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0%
    • 리플
    • 673
    • +0.9%
    • 솔라나
    • 206,800
    • +4.02%
    • 에이다
    • 560
    • +2.75%
    • 이오스
    • 813
    • +0.74%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300
    • +1.77%
    • 체인링크
    • 20,190
    • +4.83%
    • 샌드박스
    • 469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