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 10개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을 받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계약한 금액은 25개 지자체에서 136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 홍익항공이 4800만 원, 헬리코리아 2500만 원, 유아이헬리제트 1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헬기임대 사업자 수는 총 14개 업체이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한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약 300억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