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폭행ㆍ학대' 전직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18-09-23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를 발로 차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원생 B(당시 3살) 군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어린이를 1분가량 가두고, 음식물을 흘린 어린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91,000
    • -1.06%
    • 이더리움
    • 4,262,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469,200
    • +0%
    • 리플
    • 611
    • -0.97%
    • 솔라나
    • 193,000
    • +6.1%
    • 에이다
    • 505
    • -1.37%
    • 이오스
    • 694
    • -1.56%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1.83%
    • 체인링크
    • 17,740
    • -0.62%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