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스모화학, 방사능 오염 고철 몰랐어도 배상 책임"

입력 2018-09-23 09:00 수정 2018-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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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업체에 배출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 대표 A 씨가 코스모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모화학은 이번 판결로 A 씨에게 영업손실 비용 등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A 씨는 2014년 3월 B사로부터 제공받은 코스모화학의 고철 4만5580kg을 C사에 납품하려다 일부 고철(5060kg)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코스모화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오염 물질을 제거했고, B사는 A 씨에게 납품한 것 중 반품된 고철 만큼의 대금을 반환했다.

이후 A 씨는 코스모화학와 B사를 상대로 방사능 검출로 인한 차량미사용 손해, 고정 경비, C사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20일간의 영업손실 등 모두 94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고철을 배출한 코스모화학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유통시킨 B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은 유통사인 B사가 아닌 최초 고철을 배출한 코스모화학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A 씨는 고철의 방사능 오염으로 20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고, 별개로 고정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해도 입었다"면서 "다만 손해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코스모화학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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