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민사본안사건 109만5931건, 형사본안사건 37만18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사본안사건은 전년대비 4만7182건(4.50%) 늘었고, 형사본안사건은 1만7268(4.44%)건 줄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중 1심과 항소심 접수 건수는 101만7707건,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4397건(4.56%), 1308건(2.13%)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5364건으로 1477건(10.64%) 늘었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 항소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으나 상고심은 늘었다. 지난해 1심, 항소심 접수 건수는 26만2612건, 8만360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만3462건(4.88%), 3883건(4.44%) 감소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5308건으로 전년대비 220건(0.88%) 증가했다.
이외에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대비 1749건(4.68%) 줄었고, 소년보호사건은 3만4110건으로 전년대비 372건(1.10%) 늘었다. 소년보호 접수 사건 중 처리 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6세~18세 미만 미만의 소년이 1만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