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입력 2008-05-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 하반기 중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계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 또는 해결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품목별소 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127개 업종, 563개 품목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의 조건 및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70여개 물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과 관련 우선 가전제품설치업,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신설할 방침이다.

예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의 경우 보호자동의 없는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가능,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기준 신설건 등이다.

또 공연업, 상품권관련업, 세탁업, 숙박업, 어학연수수속대행업, 예식업, 운수업, 공산품, 유학수속대행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이사화물취급사업, 전자화폐업, 정수기등 임대업, 주차장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16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개정할 예정이다.

실례로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0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환불 조항을 추가하고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의 경우 소비자동의 없는 채널변경, 요금인상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자제품 및 가구류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을 전기장판(1년→2년), 네비게이션, 비데 신설(1년) 등으로 하고 부품보유기간은 세탁기(5년→7년), 가스렌지(5년→6년) 등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0,000
    • +0.16%
    • 이더리움
    • 3,26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0.64%
    • 리플
    • 716
    • -0.69%
    • 솔라나
    • 193,100
    • +0.1%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8
    • -1.89%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16%
    • 체인링크
    • 15,190
    • +1.61%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