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모로코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석방 거부…'모로코의 바비→철창신세' 한순간 추락

입력 2018-09-20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연합뉴스)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연합뉴스)

'미스 모로코'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인기를 끈 여성이 음주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교도소에 가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알아라비야에 따르면 '미스 모로코' 노헤일라 르멜키(20·여)의 석방이 거부됐다.

모로코 법원은 '비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된 르멜키의 석방을 거부했다. 르멜키는 8일 모로코 중부도시 마라케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15세 소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르멜키가 몰던 차량은 나무를 들이받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밑에 있던 두 소년을 덮쳤다. 특히 사망한 소년 모두 고아로 파악돼 르멜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르멜키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로코 법은 부주의로 인한 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3개월~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된다.

'모로코의 바비', '미스 모로코'로 현지에서 유명세를 탄 르멜키는 한순간 사고로 이미지가 추락했을뿐더러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르멜키는 올해 레바논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미스 유니버스'에 선발돼 눈길을 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5,000
    • +3.5%
    • 이더리움
    • 4,278,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466,000
    • +9.01%
    • 리플
    • 617
    • +7.12%
    • 솔라나
    • 195,000
    • +7.91%
    • 에이다
    • 503
    • +6.79%
    • 이오스
    • 707
    • +9.27%
    • 트론
    • 183
    • +5.17%
    • 스텔라루멘
    • 124
    • +1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5.87%
    • 체인링크
    • 17,830
    • +9.12%
    • 샌드박스
    • 410
    • +1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