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에 담아

입력 2018-09-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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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와 관련해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책임 아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을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며 “여야간 최종 합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지분 보유는 4%에서 34%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금지조항을 본 법안 대신 시행령으로 돌리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해주는 민주당 주장을 함께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들어간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법문에도 '경제력 집중, 금융과 ICT의 융합 촉진' 등을 넣어둔 만큼 시행령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기업의 진입 배제는 당연하고,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았다"며 “의총 초기에는 재적 과반이 넘었는데 결론을 논할 때는 당론을 정할 과반이 안 돼서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의총을 열어 특례법 방향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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