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규칙 일부 개선 합의

입력 2008-05-13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시ㆍ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 74건을 발굴, 이중 23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과제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큰 과제는 관련 지자체와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개선 합의사항으로는 부산시가 버스운전이나 택시 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기로 한 규정을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개방토록 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한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해 타 지역의 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대구와 인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도 자동차 관리사업관련 조례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요건 중 도로에 폭 12m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8∼6m로 완화했다.

그간 환불사유가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노동복지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민속예술관 등의 선납수수료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질검사 수수료 등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합의된 개선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독력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영웅, 박스오피스 점령까지 D-7…압도적 영화 예매율로 기대 키워
  • 최장 9일 '추석 휴가'…"'여기'로 여행을 떠나요" [데이터클립]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유한양행 연구개발 승부 통했다…FDA허가, 항암신약 기업 ‘우뚝’
  • 과열 잦아든 IPO 시장…대세는 옥석 가리기
  • ‘유니콘 사업’ 3총사 출격…조주완 LG전자 사장 “2030년 B2B·신사업서 영업익 76% 달성” [종합]
  • "'힌남노' 수준 초강력 태풍, 2050년대엔 2~3년마다 한반도 온다"
  • 美 SEC, 솔라나 ETF 서류 반려…“올해 승인 확률 ‘제로’, 트럼프가 희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85,000
    • -1.8%
    • 이더리움
    • 3,525,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1.29%
    • 리플
    • 814
    • -2.16%
    • 솔라나
    • 194,100
    • -2.41%
    • 에이다
    • 484
    • +3.86%
    • 이오스
    • 685
    • +1.93%
    • 트론
    • 223
    • +12.63%
    • 스텔라루멘
    • 13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150
    • -0.51%
    • 체인링크
    • 14,120
    • -0.35%
    • 샌드박스
    • 35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