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입력 2008-05-13 1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입기한이 최장 준공검사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도시개발사업이 좀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는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시한이 너무 짧아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에 마련됐다. 정부가 2001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9880억2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53,000
    • +10.7%
    • 이더리움
    • 3,781,000
    • +12.63%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12.46%
    • 리플
    • 861
    • -0.69%
    • 솔라나
    • 227,700
    • +9.42%
    • 에이다
    • 494
    • +6.47%
    • 이오스
    • 684
    • +6.71%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4.09%
    • 체인링크
    • 15,020
    • +10.2%
    • 샌드박스
    • 374
    • +9.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