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TRS 불법거래는 어떻게 관행이 됐나

입력 2018-09-13 18:37 수정 2018-09-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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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유권해석 ‘오해’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위법성을 점검한 결과 무려 17개 증권사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수년간 해당 거래가 관행으로 굳어져 온 데는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과 뒤늦은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감원은 증권사 18곳에 대해 최근 5년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위법성을 점검한 결과 17개 증권사에서 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영업위반뿐 아니라 거래 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39건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모든 증권사가 TRS와 관련해 법을 어기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가장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온 ‘TRS 중개’(11개 증권사, 35건)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해석차가 컸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와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해당 거래에서 중개가 아닌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관행이 사실상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과거 금융당국에 자사의 TRS 거래가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제와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15년 10월 유사한 사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 당시 질의 요지는 △장외파생상품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돼 유동화된 ABCP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일반 증권처럼 인수나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동 인가가 없는 증권사가 SPC의 업무수탁이나 자산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금융위는 “ABCP 발행구조나 계약상 유동화증권 매입자와 인수 증권회사에 실질적으로 원금초과손실위험이 전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가가 없더라도 해당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SPC 업무수탁이나 자산관리와 관련해서도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품 취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TRS 거래 중개도 위의 사례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인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증권사가 매 각주관사를 맡으면 매수자와 매도자를 직접 찾고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TRS에서는 이미 투자자가 매도자와 거래구조 등을 모두 설계해 온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TRS 중개는 증권회사에 원금초과손실위험 등 실질적인 손익변동이 전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가 아닌 자문업무 수준”이라며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한다면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해당 유권해석을 오해한 데서 발생한 문제이며 TRS 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유권해석은 이번 TRS 매매·중개 건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증권사들이 잘못 적용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오랜 기간 해당 업무처리가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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