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강제추행'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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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인정되나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김 전 부장판사는 감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전 부장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휘청거리듯 몸을 돌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밖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 식사에서 후배 검사 A 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 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 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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