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How to]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고세율 적용 등 불이익 ↑

입력 2018-09-12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했다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1세대 1주택의 경우 24~8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주택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 (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2% (비사업용 토지 52%)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 (주택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무려 70%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의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62,000
    • +1.17%
    • 이더리움
    • 4,285,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468,000
    • -0.38%
    • 리플
    • 618
    • -0.16%
    • 솔라나
    • 198,800
    • -0.15%
    • 에이다
    • 520
    • +2.56%
    • 이오스
    • 733
    • +3.68%
    • 트론
    • 185
    • +1.09%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1.75%
    • 체인링크
    • 18,340
    • +2.75%
    • 샌드박스
    • 43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