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신고 장소 벗어난 옥내 피켓시위 집시법 위반 아냐"

입력 2018-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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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집회 신고규정 없어…건조물침입죄 별론

집회 신고를 한 건물 밖에서 시위를 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모(5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시청 정문이 아닌 시장실 앞 복도로 장소를 옮겨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씨가 불법집회를 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청 안 옥내 집회는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 등이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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