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제공" 권고

입력 2018-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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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조회사 15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 피해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4개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잘 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전기관 간의 선택 구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일례로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속된 19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이 망하면 5곳 중에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한 8곳과 은행이 정한 6곳 중에서도 대안서비스를 제공할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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