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8-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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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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