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20일 첫 공판

입력 2008-05-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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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양형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지난달 대법원이 양형이 부적절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항고심 재판부가 모두 바뀐 상태로 이번 재판은 길기봉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된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의 및 강연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최종심에서 '현행 형법은 사회봉사를 '노역'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금원출연이나 강연 등을 사회봉사로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1심과 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만큼 사건 심리는 길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금원 출연 및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죄형법정주의, 양심의 자유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의 양형을 두고 검찰측과 정 회장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며 실형을 주장할 전망이다. 반면 정 회장 측은‘집행유예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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