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 등 3개사 불공정하도급거래 시정조치

입력 2008-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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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상사, ㈜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상사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판기용 주민등록증 성인인증장치와 메인콘트롤러 보드 및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거래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8059만9000원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16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900만원을 수령하고도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9억3209만2000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 1억212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2억5776만8000원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9만6000원는 지급하지 않았다.

보아스건설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9057만6000원과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2억3430만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33만8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상사에 대해선 제조위탁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서면미교부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아인스종합건설에 대해선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억212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769만6000원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다.

보아스건설에 대해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후 심사과정에서 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함으로써 유사행위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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