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18-08-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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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변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범행 후 노래방 내부를 청소한 뒤 10일간 그 안에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1일 바람을 쐬러 충남 서산으로 향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노래방 안에서는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쓰인 흉기 2점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도구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데다 변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내주 초 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인 등산로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A씨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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