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일부 제한…밀반입 막는다

입력 2018-08-20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서 국산면세품 자주 구매하는 외국인 대상…출국 때만 인도 가능

(사진제공=바이오리더스)
(사진제공=바이오리더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구매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인도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산품 소비 촉진 일환으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은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산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35,000
    • +1.93%
    • 이더리움
    • 4,869,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0.82%
    • 리플
    • 673
    • +1.2%
    • 솔라나
    • 207,500
    • +3.65%
    • 에이다
    • 564
    • +4.44%
    • 이오스
    • 812
    • +0.8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72%
    • 체인링크
    • 20,160
    • +4.95%
    • 샌드박스
    • 45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