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서 '무죄'..."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입력 2018-08-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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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에 대해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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