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08-0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이후…전체 3분의2 달하는 457명 아무 제재도 안 받아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457명(63.1%)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 취업 업무취급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나 증가했다. 2016년(224명)과 지난해(230명)에는 2년 연속 200명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퇴직 공직자 중 정부 심사 결과 취업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2013년부터 26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청했으나 3명은 취업제한 예외 심사를 추가로 받은 후 취업이 승인됐다. 2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임요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경찰청으로, 306명이 적발돼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국세청,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그러나 임의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 중 제재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724명 중 63.1%인 457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과태료조차 부과받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에서 306명 중 90%가 넘는 276명이, 국방부는 77명 중 33명, 국세청은 44명 중 29명, 국민안전처는 31명 중 28명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다. 사유는 ‘생계·임시직’ 등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8,000
    • -0.2%
    • 이더리움
    • 3,27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25%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4,400
    • +0.31%
    • 에이다
    • 471
    • -1.46%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64%
    • 체인링크
    • 15,220
    • -0.39%
    • 샌드박스
    • 343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