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PD수첩'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7일 방송 가능할까

입력 2018-08-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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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해진PD 페이스북)
(출처= 유해진PD 페이스북)

김기덕 감독이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PD수첩의 유해진 PD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화요일 방송을 두고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김기덕 감독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기덕 감독은 방송이 못 나가도록 하고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우리는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방송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PD수첩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계 미투 운동에 대해 다뤘다. 해당 방송은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여배우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내용을 집중 조명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7일 방송 예정인 '거장의 민낯, 그후'는 해당 방송의 후속 편에 해당한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 방영된 이후, 6월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는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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