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입력 2018-08-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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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자 선정 하자 있으나 무효는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 전남 광양시 주민 정모 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엘에프(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시는 2013년 7월 엘에프네트웍스의 패션아울렛 타운(LF스퀘어) 조성 계획 제안에 따라 덕례지구 일부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대규모 점포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LF네트웍스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LF스퀘어 건립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수위탁계약을 맺고 토지수용에 나섰다.

광양시는 2014년 6월까지 LF스퀘어 건립사업 예정지(덕례지구 7만8184㎡) 토지 소유자들에게 '대규모 점포 투자 유치를 위한 토지소유자 서한문'을 발송해 75%의 동의를 얻었고, 두 달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다.

LF네트웍스는 토지수용에 동의한 75% 주민의 땅 명의를 넘겨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전남토지수용위원회는 광양시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2015년 3월 토지수용에 반대한 정 씨 등의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보상금ㆍ공탁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에 정 씨 등은 LF스퀘어는 공익성이 없는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장시설에 불과한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고,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광양시가 토지 매수 징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015년 11월 1심은 정 씨 등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 광양시의 토지 수용은 무효라고 봤다. 1심 판결로 LF스퀘어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2심은 2016년 7월 "대규모 복합점포는 일자리 창출, 주변 관광상품 활성화, 세수 증대 등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익성을 가진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실시계획인가 및 수용재결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LF스퀘어 공사가 재개됐고 지난해 1월 영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LF스퀘어의 영업중단 위기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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