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비 사망'…기사와 시비 붙은 만취 승객,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입력 2018-08-02 14:46 수정 2018-08-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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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34)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47) 씨의 목을 졸랐으며 택시기사는 거리에 쓰러져 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 인천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 문제로 B 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뒷좌석에 탄 A 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먼 길로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그냥 귀가하려 하자 B 씨와 승강이가 벌어진 것.

B 씨는 요금 시비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B 씨에게서는 턱 부위에 난 상처 외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 당시 "승객이 택시기사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 씨는 석방한 상태며 추가 조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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