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매장서 일회용컵 제공하면…과태료 최대 200만원

입력 2018-08-0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1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84,000
    • -0.73%
    • 이더리움
    • 4,30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66,500
    • -0.06%
    • 리플
    • 619
    • +0.49%
    • 솔라나
    • 198,600
    • +0%
    • 에이다
    • 532
    • +2.31%
    • 이오스
    • 728
    • -0.41%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350
    • -1.06%
    • 체인링크
    • 18,880
    • +3.57%
    • 샌드박스
    • 427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