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대표자…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18-08-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위임장 없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선정당사자란 다수의 소송 희망자 중 대표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전모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가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임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를 소송대리인으로 봤다.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한 점을 볼 때, 임대인들은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전 씨는 성공보수 10%와 착수금 55만 원 등을 약정하고 소송에 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와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하는 것이지, 선정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며 “대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기에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서울 중구 소재 모 상가의 임대인으로, 해당 상가 다른 임대인들의 소송을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수행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전 씨는 선정당사자여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변협 징계위는 전 씨가 소송대리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300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전 씨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4,000
    • -0.06%
    • 이더리움
    • 3,26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57%
    • 리플
    • 720
    • +0%
    • 솔라나
    • 193,500
    • -0.26%
    • 에이다
    • 474
    • -1.04%
    • 이오스
    • 638
    • -1.09%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24%
    • 체인링크
    • 15,220
    • +1.26%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