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어떻게?…오늘 신청 가능한 9개 은행과 필요 서류는

입력 2018-07-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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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늘(31일) 출시되면서 신청 가능 은행과 가입 조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부여되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는 1.5% 수준이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35세 미만(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어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9개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기존 청약 상품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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