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7-31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01,000
    • -2.15%
    • 이더리움
    • 4,220,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48%
    • 리플
    • 605
    • -1.31%
    • 솔라나
    • 193,800
    • -1.32%
    • 에이다
    • 514
    • +0.39%
    • 이오스
    • 717
    • -1.24%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0.59%
    • 체인링크
    • 18,220
    • +1.17%
    • 샌드박스
    • 414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