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사미아, ‘까사온 메모텍스' 상품서도 라돈 성분 검출… 리콜 실시

입력 2018-07-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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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까사미아)
(사진제공=까사미아)
까사미아의 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리콜을 실시한다.

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한 토퍼(깔개) 상품(상품명:까사온 메모텍스)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까사미아의 자진 신고를 받아 해당 상품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까사미아는 지난 6월 28일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익일 해당 상품을 회수해 7월 2일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10일에는 원안위에 신고해 신속한 성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원안위의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 검사 결과, ‘까사온 메모텍스’토퍼 1종의 13개 중 10개는 피폭 허용선량(연간 1mSv. 밀리시버트) 범위 내에 있었으나, 3개(토퍼(깔개) 1.52 mSv, 토퍼(깔개) 1.41 mSv. 베개 2.03 mSv)는 기준치를 소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품은 생활방사선제품에 관한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2011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으로 토퍼(깔개) 1개와 베개 2개, 바디필로우(몸통베개) 1개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당시 구 CJ오쇼핑(현 CJ ENM 오쇼핑 부문) 방송을 통해서만 1만2395세트(판매가 약 35만 원)가 팔렸고, 이후에는 판매되지 않았다.

까사미아는 원안위에 승인을 받은 적법한 조치계획에 따라 상품을 보유한 고객에게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은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까사미아 홈페이지, 직영 매장 21곳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30일부터 콜센터(1670-3409)를 운영한다. 또한 판매사인 CJ ENM 오쇼핑 부문도 이번 리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까사미아는 이번 리콜과 별개로 대진 침대 관련 중간조사결과 보도가 나온 지난 5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단종된 상품 중 샘플 확보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해 관련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가 나온 상품 중 리콜 대상이 된 상품 1종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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