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입력 2018-07-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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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HUG)
(사진출처=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사회배려계층 및 사회임대주택 등에 대한 할인을 신설 및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HUG 보증 상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료를 14.8% 인하한다. 이는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 인하(약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 조치는 폐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을 21.8% 인하한다.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후분양 대출보증 보증료도 36.9% 인하한다. 이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미 발표한 사항이다.

또한,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은 6.8%, 정비사업대출보증은 9.3%, 모기지보증은 14.5% 인하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이용도가 높은 HUG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중소 건설업체·사회임대주택 등을 위한 보증료 할인은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기금이 출자된 리츠와 사회임대주택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3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료는 동결하고, 사회배려계층·청년층에 대한 할인은 확대한다.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주택임차자금보증의 경우 사회배려계층 범위를 기존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40%로 각각 확대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청년가구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소득 4000만∼500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1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HUG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료를 5% 할증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 임차인, 구입자,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약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주택업계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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