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 유효 폭 최소기준 1.2m→1.5m로 확대된다

입력 2018-07-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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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14년 만에 전면 개정…보도 포장상태 서비스 등급 신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14년 만에 개정돼 보행자도로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가로등을 제외한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14년 만에 개정돼 보행자도로 유효 폭 최소 기준이 가로등을 제외한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
보행자도로와 관련된 지침이 2004년 제정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정돼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횡단경사가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또 유효 폭은 최소 기준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해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게 된다.

보도포장 시공,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신설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박연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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