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단련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단련은 이날 건의문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고 노무비 등 추가비용이 수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경보가 35도 이상 2일 지속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공사 중단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건단련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에 폭염이 지속하는 경우 발주기관 별로 공사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