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직후 담보대출 시 ‘점검’…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

입력 2018-07-23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빙자료 내고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

주택 매입 직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당 1억 원 초과(기존 2억 원) 또는 1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 구입 직후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 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많으면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점검 방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일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대출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이 밖에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대출금 유용 시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53,000
    • +2.82%
    • 이더리움
    • 3,162,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49,800
    • +1.72%
    • 리플
    • 770
    • +7.54%
    • 솔라나
    • 181,700
    • +3.18%
    • 에이다
    • 483
    • +7.33%
    • 이오스
    • 668
    • +2.77%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1.44%
    • 체인링크
    • 14,340
    • +2.87%
    • 샌드박스
    • 347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