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입력 2018-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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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세 번째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후 18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신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저체온증이 있는지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고, 여름에 선풍기 바람만 쐐도 손발이 비틀어져 고통을 받는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2016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영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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