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사이트 무분별 개인정보 제공 발각

입력 2008-04-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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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무분별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옥션 해킹 사태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대형 온라인 사이트들이 이용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 왔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63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G파워콤, 뮤직온, 신세계몰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단순 고지만 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금호생명, CJ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시에는 이용약관과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제주항공, H몰, KTF 및 KTF도시락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얻을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일괄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인터파크, CJ CGV는 동의절차는 구분돼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몰을 제외한 62개 사이트에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사이트를 이용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 및 정부부처도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가 빚어진 결과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속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 제정에 앞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과 상관없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 도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기존 회원에게는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동의절차와 사후활동이 명백하게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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