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7-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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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법한 명령 따랐다고 위법성 없어지는 것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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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도로 이 부회장 퇴진을 언급하며 CJ에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지시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CJ를 못마땅하게 여긴 박근혜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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