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메갈리아·보슬아치, 여성 폄하·경멸하는 단어…모욕죄 해당"

입력 2018-07-18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이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 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의 말다툼 도중 '워마드', '보슬아치',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총 14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최근 '낙태 인증 및 태아 훼손', '성체 훼손' 등의 게시물로 비난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 사진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42,000
    • -2.89%
    • 이더리움
    • 4,475,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09%
    • 리플
    • 625
    • -5.87%
    • 솔라나
    • 191,600
    • -4.77%
    • 에이다
    • 538
    • -6.76%
    • 이오스
    • 732
    • -8.16%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900
    • -10.98%
    • 체인링크
    • 18,620
    • -6.67%
    • 샌드박스
    • 413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