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 무려 131km로 달려…5년 금고형·2000만원 벌금형 가능

입력 2018-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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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운전자의 차량.(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운전자의 차량.(연합뉴스)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를 초과한 채 질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자동차의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고, 충돌 당시에도 두 배가 넘는 속도를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5)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에 들어간 뒤 속도를 끌어올리다가 사고 직전에서야 속도를 낮췄다. 사고 현장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이 있었음에도, 정씨는 평균 시속 107㎞로 달렸다. 이후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칠 당시에는 시속 93.9㎞로 달렸다.

경찰은 운전자 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정씨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항 진입도로 입구와 직원 주차장 인근ㆍ국제선과 국내선 승객주차장 사이에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부스를 3곳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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