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과 유감… 행정소송 대응”

입력 2018-07-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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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점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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