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시신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용의자, 병원서 수면유도제 성분 약 처방받아"

입력 2018-07-06 11:29 수정 2018-07-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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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된 여고생의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한 야산에서 경찰이 실종된 여고생의 시신을 수습해 운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A 양(16)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강진경찰서는 6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 A 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틀 전 용의자 '아빠 친구' B 씨(51)가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 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께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53분께 도암면 한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A 양은 숨지기 전 친구에게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줘 하러 나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B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17분께 자신의 집 인근 한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편, 국과수 조사 결과 B 씨의 차량, 주거지에서 발견된 낫, 전기이발기에서 A 양의 DNA가 검출됐다.

또 B 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에서 A 양이 실종 당시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양이 B 씨에 의해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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