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배급사ㆍ상영관 할인 중지 담합 69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8-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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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영화배급사 및 CJ CGV 등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대형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복합상영관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는 롯데쇼핑㈜소속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모임을 갖고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상영관은 이를 근거로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중지한 상영관 영화관람료 자체할인 유형은 ▲멤버십카드 ▲상영관 지정 특정일 멤버십 ▲상영관 이벤트(행사) ▲대학생 및 청소년 추가할인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해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고 영화가 서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지난해 2월 임시총회를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경쟁 중지를 결정하고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대전, 창원, 마산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관이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들로 "시장경제의 공적인 담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 표명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내 영화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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