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혁신형 청년 창업자에 최대 1억 지원...청년 일자리대책 후속 조치

입력 2018-07-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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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이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참여한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시행하는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확보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100% 정부 보조 사업이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은 12일까지다.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와 창업 6개월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며 지원 분야는 기술창업 전 분야다.

기보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취득비, 마케팅 활동비 등을 사용제한 및 상환 부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오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선정된 (예비)창업자 전원을 기보의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 청년․창업 우대보증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후속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선정된 청년창업자들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기보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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