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입력 201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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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 시 산재발생률이 3.7% 감소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약 120억 원으로 추정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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