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입력 2018-06-29 15:03 수정 2018-06-29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생명이 2012년, 2013년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약 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으로 각각 1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에 해당 귀속 연도의 종부세의 제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됐다며 총 40억 원의 종부세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2012년, 2013년 귀속 종부세 등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경정청구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합산배제신고를 근거로 낸 종부세의 경정청구신청 기한을 통상 과세표준 방식과 마찬가지인 5년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합산배제 방식은 납세자가 미리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 내역을 신고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세금 납부 절차는 과세대상과 세액을 신고해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1심은 "합산배제 방식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합산배제와 과세표준 신고는 다르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부세를 이의 없이 냈다"며 "이는 합산배제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3,000
    • +0.85%
    • 이더리움
    • 3,26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36,400
    • +0.37%
    • 리플
    • 718
    • +1.41%
    • 솔라나
    • 193,600
    • +1.52%
    • 에이다
    • 476
    • +0%
    • 이오스
    • 644
    • +1.1%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81%
    • 체인링크
    • 15,230
    • +2.01%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