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 폐지...심사ㆍ심판청구 통합해야"

입력 2018-06-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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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심사·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심사·심판 청구 통합 때 심사청구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국세청의 심사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후권리 구제제도를 통합할 경우 과세를 한 당국이 과세불복 심사까지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면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일부 허용되지만 조세 탈루,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곤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김 교수는 이런 방식을 바꾸어서 주식 명의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탁자가 낼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상임으로 전환하고, 심판관 자격 요건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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