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25% 관세부과 73조 손실”…산업부장관 美 찾아 조기대응 총력

입력 2018-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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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무역확장법 조사 대응 美정·재계 인사 대상 아웃리치 전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현재 미 상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산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조사를 통해 향후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2018 세계가스총회(WGC) 참석차 27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백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의회와 재계 주요 관계자 등을 만나 자동차 조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아웃리치를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29일 미 상무부에 이번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또한 내달 19∼20일 개최되는 관련 공청회도 참석한다.

백 장관이 조사 초반부터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나설 당시 우리 정부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과는 대비를 이룬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철강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은 각각 157억 달러, 40억 달러로 이를 합치면 철강(38억 달러)의 5배에 달한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최근에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추정치가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이달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액은 73조3400억 원, 생산유발 손실은 189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관 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13조9500억 원의 수출 순손실과 34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 손실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이같은 관세 부과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조사 초반부터 총력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들과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독단으로 섣불리 대응했다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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