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입력 2018-06-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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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이후 2년 만에 운영자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21일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소라넷 사이트만 개설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 등을 게재하며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등이 소라넷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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