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입력 2018-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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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25일 장해연금을 받던 남성과 혼인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장해연금의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할 당시 남성은 정신이 흐릿한 섬망 상태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짚으며 "이 씨는 혼인신고 4~5년 전 사위를 통해 남성을 처음 알게 됐을 뿐 그 이후 혼인신고 무렵까지 남성과 별다른 교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이 전처와 이혼하고 9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부터 3일 후 남성이 사망했다"며 "이들의 혼인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남성의 동생 진술 등에 의하면 남성을 돌봐오던 권 씨는 남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산재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는데 남성이 사망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이 씨를 통해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이 씨에게 남성과 혼인할 것을 권유했고 이 씨가 이에 응해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남성의 전처 역시 남성과 결혼하면 산재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 씨의 말을 듣고 혼인했다"며 "혼인 후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등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결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씨의 권유로 결혼한 이 씨 역시 전처와 비슷한 혼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남성과 2016년 8월 3일 결혼했으나 남성이 같은 달 6일 사망하자 10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혼인신고 무렵 인지력이 부족해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를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씨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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