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입력 2018-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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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못받았던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63만 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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